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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창원반계 창업지원주택(행복)창업자 입주자격완화 및 공급비율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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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반계창업지원주택창업자입주자격완화및공급비율완화예비자모집공고_23.07.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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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반계창업지원주택창업자입주자격완화및공급비율완화예비자모집공고_23.07.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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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반계 창업지원주택(행복)
창업자 입주자격완화 및 공급비율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7.07)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3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316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6.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원반계 창업지원주택(행복)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임대주택입니다.
LH청약센터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시 공급구분 선택단계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창업인/예비 창업인/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19.5)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창업자의 인정업종 확대 및 창업자의 입주자격 요건(소득)을 완화 25AB형의 공급비율완화(우선 창업인, 후순위 대학생·청년)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1. 창업자 인정업종 확대
창원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인(해당기업 근로자 포함) 및 예비 창업인의 인정 업종 확대 (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모든 업종)
* ,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접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의 창업인 또는 해당기업 근로자만 신청가능






































2. 입주자격 요건 완화(창업자만 적용)








3. 공급대상 확대




LH청약센터 인터넷(PC·모바일) 접수시 창업자 계층은 공급구분선택 단계에서 “1인 창조기업으 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창업자/예비 창업자/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 가능)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창업인 중 입주자격완화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창업인 중 입주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2-1. 임대대상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건설
호수
예비자
모집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거주
기간()
구조

난방
최초
입주월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25AB 창업자 192 80 25.76
25.70
13.5918
13.5972
4.8996
4.8882
15.3116
15.2759
59.5630
59.4613
6~10 벽식
·
개별
난방
‘21.2
대학생 6
청년
25C
(주거약자용)
창업자
(주거약자)
16 50 25.70 13.5972 4.8882 15.2759 59.4613 6~10
창업자 108 20 44.69 22.3632 8.5003 26.5635 102.1170
44

 

 


2-2.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5AB 창업자 28,980,000 1,500,000 27,480,000 141,270 (+)15,000,000 43,980,000 66,270
(­)24,000,000 4,980,000 191,270
대학생 27,370,000 1,400,000 25,970,000 133,420 (+)14,000,000 41,370,000 63,420
(­)23,000,000 4,370,000 181,330
청년 28,980,000 1,500,000 27,480,000 141,270 (+)15,000,000 43,980,000 66,270
(­)24,000,000 4,980,000 191,270
25C 창업자
(주거약자)
28,980,000 1,500,000 27,480,000 141,270 (+)15,000,000 43,980,000 66,270
(­)24,000,000 4,980,000 191,270
44 창업자 46,044,000 2,300,000 43,744,000 224,460 (+)26,000,000 72,044,000 94,460
(­)38,000,000 8,044,000 303,620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창원반계 25AB형의 면적은 유사하므로 구분 없이 접수 및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9층이하에 공급됩니다.

25C형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인 청년 창업자에게만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사무공간 내 책상 및 책장, 가스쿡탑(2구형)25A, 25B, 25C형 세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혼인 중인 아닌 창업자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
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원반계단지 1인 창조기업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K-startup(창업넷)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서류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창원반계단지 지역전략산업 등의 대상자는 창원시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해당기업의 근로자 포함.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가능한 자) 및 예비창업자(계약체결까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
니다.(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영구영구,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청년 창업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일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 ➀〜➃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창원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및 근로자이거나 창원시장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출생일 1983.07.082004.07.07)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완화 : 120%(2순위), 150%(3순위))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완화 : 140%(2순위), 150%(3순위)) 이하
2인인 경우에는 110%(완화 : 130%(2순위), 150%(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완화 : 140%(2순위), 150%(3순위))이하일 것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이하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창업자(또는 창업기업 근로자)의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됨
예비창업자 및 창원시 외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일 경우 계약일까지 지역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 사업자 등록증(창원시 소재) 및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됨


1인 창조기업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K-startup(창업넷)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은 자 이어야 하며, 서류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됨

 

창업자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25AB 44형 주택공급 경쟁 시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경쟁시 추첨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선택한 순위에서 경쟁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소득 120% 이하 (6p 월평균소득금액 표 참조)
3순위 소득 150% 이하 (6p 월평균소득금액 표 참조)

 

25C(주거약자) 주택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배점 경쟁 시 추첨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선택한 순위에서 배점 높은 순 당첨되며, 동일 배점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소득 120% 이하 (6p 월평균소득금액 표 참조)
3순위 소득 150% 이하 (6p 월평균소득금액 표 참조)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구 분 3 2 1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창원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세대구성원 범위는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참고)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 한함

 


3-2.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모집공고일(2023.07.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②~④) 모두 갖춘 자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은

 

적용 대상 비고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또는 연접지역(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추첨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창업인 우선 선발 이후 남은 물량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선정함

 


3-3. 청년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모집공고일(2023.07.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3.07.082004.07.07)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신청자 본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창원시) 또는 연접지역(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추첨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창업인 우선 선발 이후 남은 물량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일정

단지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예비자순번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창원
반계
인터넷(PC·모바일)
'23.07.19() 10:00
~'23.07.21()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은24시간 가능
(,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접수
'23.07.21()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LH 경남본부
주택홍보관(1)
(장애인 등)
‘23.08.07()
16: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공지사항
인터넷 접수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방식)


‘23.08.08() 10:00
~ 08.10() 16:00
인터넷(PC) 접수는 24시간 가능
(,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등기우편 제출
‘23.08.08() ~ 08.10()
08.1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앙대로 215 LH 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창원반계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자 앞



‘23.11.20()
17: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추후
개별 통보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신청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으며,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현장접수(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도 받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중 서류출대상자는 신청자격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순위 및 배점 등) 기준만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모집호수의 통상 2~3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신청자격 및 선정순위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인터넷
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창업자 여부 확인
LH창원시

입주자격 검증

부적격자 소명

소명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

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PC)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LH 청약센터검색) 설치 :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창업자 계층은 공급구분선택 단계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업종 구분에
창업자/예비 창업자/창업기업 근로자로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기타사항
인터넷(PC,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3.07.19() 10:00부터 ’23.07.21() 16: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3.08.07() 16: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3.08.08~08.10) 내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3.08.1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주소 : (51430)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창원반계 담당자 앞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고객서비스 온라인서류제출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App) 설치 고객서비스 온라인서류제출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7.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공통 제출서류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
(공사양식)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작성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공사양식)
입주자격완화 확약서 대상자 : 신청자 1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모집공고일 이후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
임신진단서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
외국인등록증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창업자 1인 창조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1
k-startup 정회원 확인서
회사소개서
[맞벌이 부부로 소득 120%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무서
K-startup 홈페이지



(예비)창업자

해당기업 근로자
창업기업 확인서 1[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예비창업자 및 창원시 외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일 경우, 계약일까지 창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창업기업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미제출시 계약 불가)
회사소개서(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해당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맞벌이 부부로 소득 120%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국세청(홈택스) / 관할세무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자)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로 대체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LH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 예정인 자)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
계층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
공단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
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1)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2)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사람 중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복무확인서(복무중)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
-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출력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병무청, 민원24

 

25C형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대상(해당)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 중증장애인 확인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현장방문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인정)

 

6.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동호배정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되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입주한 적 없는 주택의 경우 추첨으로 ·호 배정)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당첨자조회, ARS(1661-7700) 3주민번호 입력)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공급형별로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조회]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공급형별로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조회]

동호배정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호 배정되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7. 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20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부터 받아서 제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기타
자산
•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3) : 지적법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 바닥에서 1.2m이내 설치
욕실 높낮이조절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의 주거동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확대(설치 불가능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 ㅡ자형 1)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1)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에 따른 설치공사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유의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에 따른 설치공사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 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이 세대원일 경우)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재청약 등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갱신계약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창업인 중 입주자격완화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창업인 중 입주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미혼인 창업자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계약안내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창원반계]
본 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9.12.09)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 단지 북측면 101, 102동 총 2개동으로 건설될 행복주택의 경우 316세대의 입주민들이 주거 및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LH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창업지원시설 : 101동 동남쪽에 설치될 창업지원시설의 경우, 세미나실·카페형회의실·아이디어룸 창업자들이 창업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으로, 입주민 및 입주민 이외의 고객도 사용가능하며 창원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업무시설(엔지니어링센터) : 단지 동남측에 설치될 업무시설(엔지니어링센터)의 경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능형 기계 제조엔지니어링 기술공간, 기능안전 신뢰성평가 지원공간 등을 위해 운영할 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 : 엔지니어링센터(업무시설) 동남측에 설치될 근린시설의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단지내 상가가 총 7개호 설치되며, 해당 상가는 입주민 및 입주민 이외의 고객도 사용가능합니다.
본 단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본 대지의 소유권은 창원시에 있음에 따라, 건물을 제외한 대지 중 일부는 창원시 의견에 의해 기반시설용도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북서측 고가도로(창원육교 등), 철도(진해선, 경전선 등) 및 단지 내 업무시설(전자파시험실, 대형가속수명기, 신뢰성실험실 등) 운영으로 인한 소음 등의 발생으로 생활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동호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지구 및 단지특성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각 동 9층에 주민공동시설(회의실 등)이 설치되어 시설사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의 특성 상 단지 내·외 도로(고가도로 등)에 소음발생 및 보행자, 통행자동차에 의한 시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2~15층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본 단지는 출입구 및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아파트 102동 옥탑 지붕층에는 위성안테나 2,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설치됩니다.
아파트 지붕층(일부)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시기 등은 통신사업자의 여건에 의합니다.
101, 102동 지붕층, 남측 업무시설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됩니다.
101동 옥탑 내에 소화고가수조가 1개소 설치됩니다.(, 공사진행 중 변경될 수 있음)
101PIT 1(경비실 옆), 1021층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됩니다.
1011, 1021층에 공용세탁실이 있으며, 세탁실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1,2층 일부에 창업지원시설이 있으며, 창업지원시설 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지하주차장에는 펌프실 및 저수조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주택의 특성 상 업무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이용자와 외부 조경, 시설물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주택 주차장과 업무시설 주차장은 각 시설별 법적기준에 맞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1층 주차장에서 외부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인접 동(101)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지상돌출물(D/A)을 통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심야 발전기 가동시에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아파트 내 비상발전기를 활용(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하여 피크전력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전력수요관리 정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단지 내 비상발전기 의무가동(2~3시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와 이동식 충전기 2개소가 설치됩니다.
사무공간 내 책상 및 책장, 가스쿡탑(2구형)25A, 25B, 25C형 세대에만 설치됩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발코니 내부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벽체 에어컨 배관구는 있으나(복도 면한 사무공간 제외, 44A타입 침실1 제외) 매립배관은 없습니다.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되며, 벽체재질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 복도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벽걸이 TV )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 신청접수 전 반드시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LH 임대문의 1670-0003 평일 9~18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창업기업 확인서 관련 콜센터 1811-3773
1인 창조기업 사업자 자격 창원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055-247-0001

 

 

 

LH ·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